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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는 종합소득세 분납(납부) 및 환급기간입니다. 매 5월달이 오면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기 위해서 한창 바쁠 때입니다. 한 번씩 간혹 해당 기간을 잊고 지내다가 나중에 더 바쁘게 계산을 하고 신고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종학소득세 신고납부시간은 5월 31일까지 입니다. 이는 전 년도 1월1일~12월31일까지의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소득세신고를 하는 기간은 5월1일~5월31일까지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같은 경우에는 한 달 뒤엔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분할납부)


납부를 해야하는 세액이 총 1천만원이 넘으면 납세자에 세부담을 고려해서 세액을 분할납부할 수가 있게됩니다. 이의 정확한 명칭은 소득세 분납이라고 칭히며 분할하는 기간은 납부하는 날짜부터 2달 이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같은 경우에는 5월31일까지 꼭 납부를 해야되지만 해당 사유에 속한다면 분납기한은 7월달까지 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분은 종합소득세 분납이 8월 31일입니다.

참고로 1천만원이 넘는 세액이 초과가 되면 따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소득신고서에 분납금액을 쓰면 바로 분납이 가능하고 분할납부에 대한 금액에 가산세는 붙지 않게 됩니다.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일 때는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입니다. 2천만원이 넘는다면 납부할 세액 50%미만 금액이 되고 1천만원과 똑같이 납부기간 경과가 지나고 2개월 안에 해결을 해야합니다.


이를 쉽게 말해서 소득세액이 2천4백만원일 경우 50%금앤인 1천2백만원은 5월 31일까지 내야하고 나머지 50%는 분납을 해서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요약해서 종합소득세 분납(분할납부)을 정확하게 알자!


종합소득세 분납기한은 2개월 이내입니다.

1천만원이 넘고 2천만원 미만은 분납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해당되며 2천만원이 초과되면 50%이하에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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