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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는 벚꽃이 다지고 푸른 잔디들이 돋아났는데요. 그래서 인지 벌써부터 한강에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치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저도 그 추억이 살아나서 인지 얼마전 오랜만에 선배에게 연락을 해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평일에 만나기로 해서인지 한강으로 가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간편하게 강남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일처리가 광화문에서 있었던터라 광화문에서 약속장소로 바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종로나 광화문에서 강남으로 바로 넘어갈때 저는 종종 남산 1호 터널을 이용하곤 하는데요.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에 편리합니다. 그럼 오늘은 남산터널 통행료에 대해 함께 공유해볼까요?


남산터널 통행료 공유해요.

남산터널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이 통행료에도 다양한 기준들이 있어 할인을 받을 수도 또는 면제 대상이 되기도 한답니다. 또한 요금 납부는 현금과 선·후불 교통카드만을 통해서 현장에서 결제가 가능한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터널은 1호, 2호, 3호가 있는데요. 그 중 1,3호에서만 요금을 징수하고 2호 터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호 터널을 용산구 이태원동과 중구 장충동이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통행료는 2,000원입니다. 단, 경차는 1,000원으로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2001년 이전에는 6인승 이하의 승용차만 징수대상이었는데요.



징수대상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10인승 이하 모든 차들에게 통행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경차와 승용차요일제에 참가하고 있는 차량은 기준 통행료에서 50%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서울시에서 인정한 저공해 차량이어야 하는데요. 전기, 전지,태양광 자동차 이던지 하이브리드, LPG, CNG 자동차일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공해화차량 같은 경우는 반액 감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산 터널 통행료를 납부할때는 현금과 교통카드만 가능하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순간 현금이 없어서 당황했지만 평소 잘 쓰지는 않지만 후불교통카드를 가지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하이패스도 적용이 안되는데요. 통행료를 미납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되기에 남산터널 지날 경우가 있으시면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남산터널 통행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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