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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일본에 3박 4일 정도 다녀왔는데요. 짐을 많이 들고 가지 않을 예정이라서 위탁 수화물이 포함되지 않은 저가항공사의 항공표를 구매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위탁 수화물로 보내지 않으니 생각했던 것보다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액체류 같은 경우에는 그 전 해외여행할 때에는 위탁 수화물로 다 보내서 용량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 기내수화물로 휴대하려고 보니 용량과 물품 등 이것저것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많더라고요.


위탁수하물은 표를 발급받는 매표 때 짐을 맡겨서 수하물로 보내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내려서 수화물을 찾으면 됩니다.

기내수하물은 휴대 가능한 크기의 여행용 가방을 항공기 안으로 직접 가지고 가서 선반 위에 싣고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내소화물 중 기내반입금지품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내반입금지품목 알아볼까요?

짐을 챙기실때는 기내수화물과 위탁수하물로 금지된 물품을 빼고 짐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1. 기내반입을 할 때 소량으로 반입 가능한 품목

① 1개의 라이터 혹은 성냥 (출발지 국가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② 개인 의약품(여행 중에 필요한 정도의 양만 가능합니다)

개인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혹은 관련 증명서가 있어야 기내에 휴대해서 탑승할 수 있고 보안검색요원의 판단하에 비행 중 필요한 양만큼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③ 액체류(소량으로 담은 개인 화장품)

1개의 용기가 100mL 이하로 한 명당 1L 정도 용량의 비닐 지퍼 팩에 담아서 짐을 싸시면 됩니다. 안에 양이 조금 남아있다 하더라도 액체류의 용기가 100mL 이상이면 반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쓰다가 만 치약을 가지고 간다고 가정했을 때 안에는 반 정도의 양만 남아있더라도 용기 자체가 100mL 이상이라면 기내반입금지품목입니다. 그리고 국제선은 마시는 음료와 생수도 반입이 안 되니 참고해주세요.


*액체류는 흘러내리는 모든 물질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라 치약, 샴푸, 왁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안에 적은 양이 남아있더라도 용기 자체의 용량이 100mL 이상이면 사용 여부 관계없이 기내 액체류 반입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2. 기내반입금지품목

① 다른 탑승객과 항공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품목

②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동휠(전동킥보드 등과 같이 배터리가 장착된 것은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위탁 수화물, 휴대수하물 둘 다 불가능합니다.)

③ 폭발물과 무기, 폭죽, 총기류


④ 부탄가스 캔과 고압가스 용기 그리고 휴대용 산소통

⑤ 라이터용 연료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 페인트는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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