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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근로자를 위한 제도인데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게 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계를 이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회사들이 있기에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 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상단 메뉴 중 민원을 클릭해주세요. 


하위메뉴들이 보입니다.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각종 민원 신청이 가능한데요. 첫줄에 바로 임금체불 진정서가 보입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로그인 화면이 보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비회원으로 민원신청할 때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시면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진행하셔도 되는데요. 이때는 가입정보를 입력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신여부확인에 예라고 체크해두시면 민원신청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진정인 부분은 사업장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퇴직금을 받지 못한 회사의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진정내용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 총액, 체불퇴직금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 부분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민원이 처리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첨부 파일 부분인데요. 이때는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등록을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게 원칙으로 사업주와 퇴직자가 협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협의 없이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는 고용노동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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